[추적60분 RE:] 은행강도, 학대, 파양…미국에서도 추방되어야 했던 입양인들의 삶 | KBS 170104 방송

[추적60분 RE:] 은행강도, 학대, 파양…미국에서도 추방되어야 했던 입양인들의 삶 | KBS 170104 방송



#고아수출국
방송일시 : 2017년 1월 4일
추적 60분 ‘수감번호 2275 나는 왜 강제로 추방되었나 – 해외입양의 민낯’ 편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블루 바유(Blue Bayou)’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안토니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해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제도적 문제를 영화로 깊이있게 풀어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강제추방 당한 후,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해외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시민권이 없어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 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미국 하원에서 재발의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추적 60분》에서는 국가와 입양 기관, 양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며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을 만나봤습니다.

■ 수감번호 22*5 – 나는 누구입니까
201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이닥쳤다. 직원들이 건넨 돈 가방을 들고 나간 30대 중반의 용의자는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던 중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이상한 것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지닌 남자가 한국말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그는 어쩌다가 한국의 은행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일까.

현재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남자는 《추적 60분》팀 앞으로 무려 마흔네 장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놀랍게도 그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해외입양인이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랐던 크리스 씨. 그러나, 양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본인이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은 그가 왜 30여 년간 국적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됐는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취재를 통해 추적해본다.

미국 이민청에서 저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리스가 보낸 편지 中-

■ 3개월의 여행이 3년의 악몽이 되다.
3년 전,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입양인 킴 크레이그 씨. 그녀는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지만, 학대와 두 번의 파양 끝에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열네 살 나이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킴. 하지만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데.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친부모를 찾기 위해 3개월 예정으로 한국 여행을 왔다는 그녀는 벌써 3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국을 앞두고 탄 택시에 그만 신분증과 각종 서류가 든 지갑을 두고 내렸던 것.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 대사관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미 대사관은 물론 한국의 어떤 기관에서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는데. 그녀는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비자를 다시 받았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민자” 신분으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
-해외 입양인 킴 크레이그-

■ 해외 입양의 민낯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6, 70년대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함께 한다. 195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로 보내진 입양아동의 숫자는 무려 16만 6천여 명. 그중 대다수인 11만 명이 미국으로 향했다. 문제는 미국으로 간 입양 아동들의 경우 ‘IR-4’ 비자를 통해 보내졌다는 것. ‘IR-4’ 비자는 해외에 있는 양부모 대신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밟고 아이를 보낼 경우 받는 비자로, 이후 미국 각 주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아동을 위해 입양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때문에 양부모의 실수나, 학대, 파양, 가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무국적 입양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

많은 입양인이 ‘우리는 우편주문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부모가 집에 앉아서 아이를 하나 주문하면
자기 집에 도착하도록 했던 거죠.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양부모의 책임일까. 국내법에 따르면, 해외의 입양기관이 한국 입양기관에 입양인의 국적 취득 여부를 전달하면 한국 입양기관과 보건복지부, 법무부를 거쳐 입양된 아동의 한국 국적을 삭탈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입양인의 수는 현재 미국 내에만 만 5천여 명,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수많은 입양인. 그리고 추방돼 낯선 모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 과연 대한민국은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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